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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29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지급대상/요건/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2023. 5. 5.
근로 장려금 적금/가입조건/은행별비교 근로장려금 적금이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으로 시중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은행별로 1개의 적금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여러 은행에는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신다면 최대한 많은 곳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조건 근로장려금 수급자 본인/ 은행별 1인 1 계좌/ 타 은행 중복개설 가능/ 비과세 한도 내 가입가능 가입 조건은 당연하겠지만 근로장려금은 받은 본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 외의 다른 조건은 전혀 없는데요. 근로 장려금을 받은 해와 다음 해 발표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근로장려금 수급자이지만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을 까먹었더라도 다음 해 수급자 발표 전까지는 가입 가능하니 놓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3. 5. 5.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시간제 보육서비스' ❶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❷ 지원내용 :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전화 예약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❶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 2023. 5. 4.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요건 ,소득요건(1) Q. 가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별거 포함,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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