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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 + 연금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by Awesome lady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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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5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2) 임대소득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전에 절세 전략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인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의 범위를 잘 예상하셔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3) 사업소득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 관리를 하고, 각종 증빙들을 미리 잘 챙겨두셔야 납부할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품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얻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연금소득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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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and 사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큰 범주에서 사적연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2가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어요. 사적연금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는 계좌, 연금보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있죠.

공적연금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구분 연금 납입 연금 수령
2001년 12월 31일 이전 소득공제 X 과세 X
2002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 O 과세 O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공적연금은 이렇게 과세.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만약 공적연금 외 다른 수익이 없다면 연급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합산된 연금소득세 계산절차는,
 
① 연간 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연금액을 산정
② 여기서 연금 소득공제(아래 표 참고)를 뺀 연금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③ 본인·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을 비롯해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④ 6.6% ~ 46.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⑤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계산해요.

 연금 소득공제 정리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공제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공제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연 900만 원 한도)

사적연금은 case by case!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인지 IRP 계좌인지,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우선 세액공제 사적연금의 경우 5.5%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돼 세금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해 얻은 이자와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총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반대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어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님.(아래 표 참고)
 

구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
① 연금 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4%

 
사적연금 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0세 미만인 경우 5%의 세율,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의 세율, 80세 이상인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다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줄이는 팁

(1) 일단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사적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과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 단, 이 1,200만 원이라는 기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년 12월에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제외되니 참고!
(세액공제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금 두 가지만 1,200만 원에 계산되니까 이 부분은 잘 계산해 보셔야 해요)
다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연금소득공제를 비롯해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따져보고 정하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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