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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상단 링크를 통해 고용 노동부로 바로가기
"꼭"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여부 조회 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처 지역 관할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 없이)1350(유료)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지원대상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엄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동일 기업이 세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거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8.26.부터 ‘21.12.31. 내 채용 및 참여신청한 인원(1만 명 목표)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 원)하고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월지급임금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 원 이상 180만 원(최저임금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 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단,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다음 방식에 따라 지원한도 선정(예) ’ 21.2월 말 피보험자수 10명인 기업이 ’ 21.3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21.7월까지 5명 채용 → 잔여 한도 5명 내에서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 가능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지원한도(D) =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A)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채용 청년 인원(B)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증가된 피보험자수(C)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 2 준용)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기업은 채용공고 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21.12.20. 채용 시, ‘22.8.31. 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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