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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연금/차이/신청/지급/조건

by Awesome lady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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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197]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8~p.20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198) 」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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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1).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근거법령가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지급금액(‘23.1월 기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일시 연중 수시로 가능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 ·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급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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