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8쪽 참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주의해야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7쪽 참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 통지(수행기관): ・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재사정(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제공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 주 특화서비스의 대상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이상)합니다.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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