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 상단 링크를 통해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으로 로 바로가기
"꼭" 공식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 경증장애인 남성 | 경증장애인 여성 | 중증장애인 남성 | 중증장애인 여성 | 지급단과와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단가적용 |
2020년 ~ 2022년 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
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6%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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