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 계좌
통장 가입자가 한달 10 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 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내 지급조건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
가입조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만34세 청년 이며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자
근로 사업소득 - 50만원 - 220 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 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 억원 이하
대상 - 신청당시 만 19세~ 만 34 세 청년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단,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ㆍ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기준 중위소득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ㆍ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창원시 기준 3.5억원 이하
신청기간 2023.05.01-2023.05.26 출생일별 오부제 신청가능
신청방법
5/1~5/12 5부제 기간 - 읍면동 주민센서 신청 5/15-5/26 5부제 기간 외 : 복지로 사이트 및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인 청년 (5월5일 공휴일)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포인트-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 매월 10만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ㅁ 매월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재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ㅁ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ㅁ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26)·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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