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동시장 진입기-청년 / 노동시장 진입기-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 생애전환기
취업 희망자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꼭 같이 참고해주세요.
지원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지원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능력개발
정책소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서비스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지원요건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주요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대부 사업수행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ㅇ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ㅇ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ㅇ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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