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취득세 납부 기한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2항).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