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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질문답변 ‘국세청 소득지원국’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1년에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① 가구 ② 소득 ③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① 2021.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홈택스 (모바일·PC)에서 신청 안내] 홈택스 (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 2023. 5. 4.
자녀장려금이란? 개념/ 자격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 도입됐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 2023. 5. 4.
근로장려금 제도란? 개념/자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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