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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부부동시)/신청조건/기간/지급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 2023. 5.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요건/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 2023. 5.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지급대상/요건/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2023. 5. 5.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조건/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기간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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