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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절차/순서/질문답변 구직급여 지급절차 질문답변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2023. 5. 5.
구직급여 지급액/일수/질문답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2023. 5. 5.
구직급여 지급대상/수급요건/질문답변 구직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참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 2023. 5. 5.
실업급여/개념/종류/요건/신청/주의사항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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