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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요/신고,납부+소득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3.5.31.→’ 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 2023. 5. 6.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확대 신청/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은 일은 적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1.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 2023. 5. 6.
육아휴직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금액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 2023. 5. 6.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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