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공단이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구직서비스 흐름도 안내
구직장애인의 상황과 능력에 적합한 사업체에 알선해 드리고, 직장생활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도와드립니다. 바로 취업하기 어려울 때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구인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구직장애인을 알선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는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업생활상담원 배치, 사업주 유·무상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계속적인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개요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제외사업체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절차
지원내용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문의처
공단 지사 (전화 : 1588-1519)
장애인 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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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풍부한 정보 및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에 이르도록 저희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규직 전환 제고
인턴참여 신청 자격
대상자(중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총 10개 유형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으로 매 3년 마다 변경, '18년부터 '20년까지 적용(장년)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제도 적용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지원필요도판정 검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상단 링크 통해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정보 알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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