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많은 정보들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신청! 취업하자

by Awesome lady 2023. 8. 17.
반응형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신청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여제한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고등학교·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주30시간(중증·여성 주 35시간)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외국인

참여절차

신청접수- 참여자 선정 - 단계별프로그램 (1- 3단계)

참여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전화:1588-1519) 하시면 참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계(1개월 이내)2단계(12개월 이내)3단계(6개월 이내)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 3가) 02-6320-7000
부산지역본부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사학연금회관) 051-640-9800
대구지역본부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우체국보험대구회관) 053-288-1500
광주지역본부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062-448-1199
대전지역본부 (3454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대전무역회관) 042-620-6200
경기지역본부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KB손해보험) 031-300-0906
서울남부지사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02-6004-1005
서울동부지사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잠실시그마타워) 02-2146-3500
서울북부지사 (017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한화생명빌딩) 03-6312-5300
인천지사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032-242-1004
울산지사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현대해상 빌딩) 052-226-1004
경기북부지사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031-850-4500
경기동부지사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분당엠타워) 031-600-0200
경기서부지사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고잔동 522), 교보빌딩 9층 031-500-2410
강원지사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033-737-6620
충북지사 (2860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043-230-6400
충남지사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소암빌딩) 041-629-6000
전북지사 (549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뱅크빌딩) 063-240-2400
전남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KT목포사옥) 061-983-1800
경북지사 (3928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구미빌딩 6층 054-450-3000
경남지사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055-225-8006
제주지사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한화생명빌딩) 064-710-5010
일산직업능력개발원 (102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55(탄현동) 031-910-0800
부산직업능력개발원 (4602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54 051-726-0321
대구직업능력개발원 (42637)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11(용산동 230-9) 053-550-6000
대전직업능력개발원 (343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70(신일동) 042-366-5412
전남직업능력개발원 (57146)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 061-956-8100
보조공학센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A동 9층(영등포동4가, 타임스퀘어 오피스) 02-6321-8400

 

추가로 알아보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공유하기 레이어 열기점자변환 다운점자변환프린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상담원 교육신청방법

온라인(http://cyedu.kead.or.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전화: 031-728-7068)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상담원 선임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담원 자격 요건 및 양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 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고용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고용공단이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구직서비스 흐름도 안내

awesome-lad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