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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가입대상/가입하는방법/취급은행보기

by Awesome lady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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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종의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지원은 저축기간 동안 축적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담보 대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우선적으로 주택 단지에 할당되는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제약 없이 자신의 주택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 체계로, 저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마련하고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운영 방식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운영 방식

 

1.저축 계좌 개설: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진행하는 공간이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2.저축 기간과 납입 금액: 저축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청년은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3.이자 지원: 저축 기간 동안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이 이자는 보통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저축 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세제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참여한 청년들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통해 받은 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저축 기간 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이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3천 6백만원 이하이고,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내,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시에는 가입후 3년이내에 세대주 변경후 3개월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전까지 제출하셔야 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시에는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링크
KB국민은행
1599-1771
링크
IBK기업은행
1566-2566
링크
NH농협은행
1588-2100
링크
신한은행
1599-8000
링크
KEB하나은행
1599-1111
링크
DGB대구은행
1566-5050
링크
BNK부산은행
1800-1333
링크
BNK경남은행
1600-858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저축기간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청방법: 은행마다 모바일앱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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