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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해지전주의사항/ 혜택과 활용/

by Awesome lady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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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서 해지하는 것과 모바일 APP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서 해지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모바일 APP에서 해지할 수 없고 지점 방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전 3가지 주의사항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기존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가산점은 총 저축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누적된 청약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이 쌓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낮은 이율부터 적용받습니다.

"청약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사는 청약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저축액을 담보로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상환 부담감이 없습니다.

➚ 상단 링크 통해 청약홈 공홈으로 바로가기! 신청, 조회 확인 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활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이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청년은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통 월 20만 원 12개월 납입하거나 혜택을 받고자 연말에 일시납으로 240만 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은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단, 아래 표에서 요약한 대상자 요건이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④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것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가입자격확인및유의사항
②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주택 청약은 말 그대로 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한) 통장이며, 이 저축통장이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에도 청약이 가능하나, 국민 대부분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가입 및 유지합니다. 시세가 비싼 지역에 생각보다 낮은 분양가로 나온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통장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청약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청약 순위를 1순위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청약 당첨에 더 유리하고,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고 유지하는 이유도 가입 기간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당첨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상단 링크 통해  1순위조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청약 신청 조건

1.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2.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후 1순위

그 외(규제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후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정부는 서울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정의하였고 그 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국민주택: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ex. 행복주택 등)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① 수도권: 주택청약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③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담청된 이력 없는 새대의 구성원

민영주택: 민간기업이 주도 (ex. 자x, 힐스xx트 등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민영주택의 가입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주택 기준과 같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요건이 충족되면,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쉽게 충족합니다. 약 1,000만 명이 1순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유지 기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제 혜택과 1순위 청약 조건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이점을 얻으며, 우선적으로 주택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축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세제 혜택을 활용하며, 1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택 구매를 위한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택 소유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며, 청년 시대의 주택 소유 문턱을 더욱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구매는 큰 결정이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청년 여러분이 행복한 주택 소유자로서 미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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