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산세납부4

재산세납부방법,기간,조회/ 재산세줄이는 팁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7월에는 건물분, 주택분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무료 ARS 전화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가까운 읍·면사.. 2023. 7. 25.
재산세 납세절차 / 과세기준,납부기간 / 분할납부 조건 재산세 납세절차 납세지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상단링크를 통해 위텍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회, 신고 납부결과 조회 바로하기 징수방법 등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제2항). 물납 및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2023. 7. 25.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 기한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2항).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 2023. 7. 25.
재산세의개념/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조회 재산세의 개념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참조). 구분 ↗ 상단 링크를 타고 먼저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공홈으로 가기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분류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2023. 7.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