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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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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❶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❷ 지원내용 :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❸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전화 예약

 

가정양육 시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2027년까지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❶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인데요,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운영 기준]

구분
운영 내용
비고
독립반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운영 시간
월~금 9:00 ~ 18:00
시간 단위 예약·이용
정원 기준
1개 반 기준 6~36개월 미만 영아 3명
※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 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교사 대 영아 비율
1:3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❷지원내용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부모부담 금액은 시간당 1천 원입니다.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 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 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 원
지원 시간
최대 월 80시간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15일 이전 변경 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 신청) 해당 월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시간제 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개별 준비물]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시간제 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나,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4천 원)

❸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앱) 예약 또는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전화 예약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이용 부모가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시간제 보육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 전화 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신청 절차]

구분
절차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서비스
이용 전
아동 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신분증, 증빙서류 준비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서비스
이용 시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전화 신청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시간제 보육 이용
서비스
이용 후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현장 또는 아이사랑 앱 결제
현장 결제

[예약 방법]

구분
사전 예약
당일 예약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앱) 및 전화 신청
전화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연장 및 취소
전화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
*단, 예약 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 시각 20분 전까지만 신청 가능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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