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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요건 ,소득요건(1)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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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별거 포함,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 출생)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부양자녀가 몇 명인지는 상관 없나요?

= 부양자녀의 수는 관계없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70만 원씩 지급합니다.

         

 ➚ ➚ 상단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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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직계비속인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의 경우,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신청가능합니다.

자녀가 22살이고 소득이 없는데, 부양자녀에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자녀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소득 없는 65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홑벌이가구에 해당 되나요?

=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미만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존속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홑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봅니다.

수급자격 2

Q.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세전)*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미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아래 소득 유형 중,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⑤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소득요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① 근로소득
(총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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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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