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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들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조건, 지급제외소득

by Awesome lady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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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주택담보대출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주택담보대출 등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시세 기준인가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 기준인가요?

= '주택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X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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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현역 복무하며 받은 군 장병 월급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지급대상소득 및 지급제외소득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트럭을 보유 중인데, 재산에 포함 되나요?

=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3.3% 세율)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직종사자' 소득세법 제173조에 규정된 용역제공자로, 사업장 없이 용역제공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이 해당

지급대상소득 및 지급제외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방위산업체 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 가능
특수직종사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 가능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 신청 가능
자영업자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 불가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장기요양 사업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농업, 어업 종사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부친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음. '총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양도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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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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