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많은 정보들278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지급요건/절차/신청/혜택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 2023. 5. 5. 구직급여 지급절차/순서/질문답변 구직급여 지급절차 질문답변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2023. 5. 5. 구직급여 지급액/일수/질문답변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2023. 5. 5. 구직급여 지급대상/수급요건/질문답변 구직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참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 2023. 5. 5.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7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