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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요건/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 2023. 5.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지급대상/요건/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2023. 5. 5.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조건/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기간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2023. 5. 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지급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많은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 독립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주거급여는 가구주에게 지급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거주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별도로 청년들이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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