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많은 정보들

소득 무관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요건 안내 등 총정리!

by Awesome lady 2024. 5. 24.
반응형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우리의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기존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려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긴급돌봄 서비스는 일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정보와 더 자세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더 자세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링크를 통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 단, 신청 후에는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신청 방법

상세 문의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보건복지부 129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추진하며, 사업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 (자세한 금액은 지침등 참조)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가능.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 (30분당 1500원 내외 )를 받을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