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모집 안내 청년이 10만 원, 정부도 1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개선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모집 및 업데이트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4세 이하의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참가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계좌는 현재까지 약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4만 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선된 점 주요 개선 사항
가입 기준 및 절차 완화: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가구자산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가입 가능.
적립중지제도 개선:기존에는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적립 중지(최대 2년, 만기 연장 가능)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희망하는 경우 지속적인 납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알림 서비스 신설:매월 본인의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개별 알림으로 저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가입자의 계좌 관리를 돕습니다.
가입 대상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매월 1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지원
재정 혜택
일반 청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 3년 후 총 720만 원(본인 납입금 포함)과 이자를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 3년 후 총 1440만 원(본인 납입금 포함)과 이자를 수령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신청 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5.1(수) ~ 5.21(화) | 6월 ~ 7월 | 8월~ | 8.1(목) ~ 8.22(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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