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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총정리!

by Awesome lady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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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및 성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 개선을 도모하며,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산한 부모에게도 적용되어 넓은 범위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돕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남녀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규모 및 지급 방법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규모

 

ㅇ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현재 급여의 80%에서 90%으로 인상됩니다.

ㅇ 2025년 7월 1일부터 : 급여의 100%까지 지급됩니다.

ㅇ 최대 지급액 : 월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ㅇ 사용자 본인 부담: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ㅇ 국가 재원 지원: 급여의 일부는 국가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ㅇ 지급 기관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 출산 육아휴직 외 임신. 출산. 양육 등 더 자세하게 많은 정부지원금이 대폭 확대 되신것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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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외 알아야 할 혜택

 

1) 출산지원금 : 첫 번째 아이 출산 시 100만 원, 두 번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 지급됩니다.

 

2) 입양지원금 : 입양 시 100만원 지급됩니다.

 

3) 육아수당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매달 자녀 한 명당 10만 원 지급됩니다.

 

4) 무상 급식 : 만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무상 급식 제공

 

5)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경

ㅇ 낮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은 국가의 인구 감소를 가져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가 추진되었습니다.

ㅇ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전통적으로 여성이 출산 후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역할 분담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는 남성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 육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일과 가정의 조화 개선

부모가 되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이는 부모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의 생산성 저하나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확대는 부모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일
ㅇ 새로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시행일은 정책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관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에 적용되며, 기업과 직장인들에게도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ㅇ 또한,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시행일 직전에 아이를 낳은 부모들도 새로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내용

 

 대상 : 만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만 60세 미만 근로자

 

혜택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 1회까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 월 2회까지 하루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ㅇ 근로자 본인이 소속 사업장에 신청합니다.

ㅇ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3) 주의 사항

 

ㅇ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ㅇ 근무량 감소에 따른 임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링크에 있는 정보도 추가로 같이 확인하셔서 모든 혜택 다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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